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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합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1. 29. 01:20경 인천 서구 C 노상에서, 친구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들어간 뒤,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뒤로 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29. 01: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테니 집에만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정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속기록(피해자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로 추적한 범행장소 추정)

1. 각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자료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자료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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