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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7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2: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283-36 연 육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시속 약 10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면도 방면에서 구연 육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각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등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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