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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3:1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 논 현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4길 33에 있는 노 들길 선유 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육교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대우 트랙터 화물차가 시속 60km 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규정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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