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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단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8: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우 곤 리에 있는 양수장 부근 농업용 제방도로를 강경 대교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 곤 1리 방면에서 강경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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