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29 2016도269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121회에 걸쳐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달러 상당의 물품을 40,391 달러에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로 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ㆍ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 ㆍ 장소 ㆍ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러나 공모가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 서의 “ 범죄될 사실" 인 이상,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었다는 것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