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3561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석우동 소재 삼호E&F(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1. 위 장소에서 팀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휴대전화 업자와 짜고 5~60만원을 받으려고 사기를 쳤다.”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2. 12:50경 화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팀원들 20여명이 있는데서 고소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라고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②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2015. 3. 12.자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