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할 원단을 제작하였고, 그 완성품 샘플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문받은 원단을 모두 생산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원단을 선적하라는 확답을 받지 못하고 2017. 2. 3. 베트남을 떠나게 되어 결국 피해자 회사에 원단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계약한 원단을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원단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