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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3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말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두북농협 현급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C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놀랐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만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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