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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5. 31. 선고 2011구합4972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76 (2011.07.19)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공장용지와 건물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계약서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 건물, 임차권, 유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에 기재된 '2011. 1.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30.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홍CCCC)에게 시흥시 DD동 000 공장용지 1,683.1㎡ 중 1/2 지분과 그 지상 000호 0동 공장 건물 867.1㎡ 및 위 공장에 있는 기계 등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 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기계장치 등 양도가액 000원(=000원-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 기계장치와 공구, 기구 등의 양도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000원이고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은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 목적물인 기계장치로 원고가 금융리스비용 000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기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위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4.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0. 11.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정할 만한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000원은 모두 기계장치와 공구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가액이고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계법령과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설 비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을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으로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토지 000원, 건물 000원, 기계 장치와 비 품 등 합계 000원[기계장치 000원, 신규 (추가)설비목록에 기재된 기계장치 15대 000원, 공구와 기구 000원, 비품 000원, 금형비 000원, 톱날 000원], 임차보증금 000원 등 대금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위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한 사실,④ 위 기계장치와 비품 등 대금 합계 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부분은 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 그 가치가 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토지,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 및 영업권 의 양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000 원에서 이 사건 공장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임차권의 양도대금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기계장치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대금과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그 중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확인된 000원( =000원+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 =000원-000원)은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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