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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95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01. 10. 29. 1심 공동피고 C의 보증 아래 D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위 회사는 E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F에게,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변제기가 2002. 4. 10. 도래한 사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12. 4. 4.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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