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01. 10. 29. 1심 공동피고 C의 보증 아래 D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위 회사는 E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F에게,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원고에게 전전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변제기가 2002. 4. 10. 도래한 사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12. 4. 4.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