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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2011. 5. 18.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달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회에 걸쳐 고급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고,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V, AA를 각 폭행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각 누범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달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같은 달

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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