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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인 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3:30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1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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