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72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5.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