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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1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 통장 모집 책이나 불법도 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18.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유한 회사 D’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출자자 명세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D’, 본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출자 1좌의 금액 ‘10,000 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 원’, 목적 ‘ 중고 휴대폰 도, 소매 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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