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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31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4:50 경 시흥시 B에 있는 ‘OOOO' 분식집 앞 도로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를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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