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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20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5:15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건물과 D에 있는 건물 사이 좁은 공터에서, 그곳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놀라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버스 정류장의 유리창에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가 그 소리에 놀라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자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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