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5고단15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7:30 경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불상의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 B( 여, 19세) 등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 07: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