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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5고단15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7:30 경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불상의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 B( 여, 19세) 등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 07: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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