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5. 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입국하였고, 2020. 5.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일산 동구 보건소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되므로, 2020. 5. 19.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서 격리하라’ 는 내용의 고양시장 명의의 자가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① 2020. 5. 10.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빵집,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 ② 2020. 5. 11.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 ③ 2020. 5. 12.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약국’,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식사 점’ ④ 2020.5. 14. 고양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⑤ 2020. 5. 17. 고양시 일산 동구 Q에 위치한 ‘R’ 중국 음식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S에 위치한 ‘T ’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은 ① 2020. 5. 11.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 ② 2020. 5. 12.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약국’,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식사 점’, ③ 2020. 5. 13. 고양시 일산 서구 U 상가 V 호에 있는 ‘W’, ④ 2020. 5. 14. 고양시 일산 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 ⑤ 2020. 5. 17. 고양시 일산 동구 Q에 위치한 ‘R’ 중국 음식점, 고양시 일산 동구 S에 위치한 ‘T ’에 각각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