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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2667
가맹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9. 19. ‘C’ 이라는 브랜드( 이하 ‘ 이 사건 브랜드’ 라 한다) 로 프 랜 차 이즈 영업을 하는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9. 9. 19.부터 2021. 9. 18.까지 지사 가맹 비를 3,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브랜드의 대전 충북 충남 지사로서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 개설 및 지원을 하고 가맹 본부인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지사 계약( 이하 ‘ 이 사건 지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지사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 제 10조[ 가맹본부(‘ 피고 ’라고 한다) 의 의무] ① 피고는 해당 가맹점의 개설수익이 발생될 때 지체 없이 지사(‘ 원고 ’라고 한다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해당 지역 내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는 경우 7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원고의 수익) 원고의 수익 구조에 관하여 피고는 그 수익을 다음 각 항과 각호로 구분하고 피고는 그 부 구분에 의거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① 개설수익 피고가 지급하는 가맹 비는 지급 받은 즉시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다.

교육비는 원고에서 오픈 교육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이 오픈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물류수익 가맹점에서 주문하는 물류금액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해 당 월의 물류금액을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로열티 수익 원고의 지역 내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는 경우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가맹점과 로열티 계약을 한 매장에 한하며, 지급 받는 로열티 내용은 달라지거나 없을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에서 정한 지사 가맹 비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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