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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067575
로열티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D’)는 피고가 2008. 11. 4.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한 자동차 튜닝용품 판매회사이다.

원고는 D 한국 지점 설립을 위하여 2010. 12. 15. D와 사이에 ‘브랜치 협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로서 미화 합계 1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2010.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여(6조), D는 원고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는 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판매권, 정확한 정보와 상표권 등을 제공하고(1, 2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로열티를 반환하도록(5조 2, 4항)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채 D는 2012. 3. 7. 해산하고 폐업신고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D는 폐업으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로열티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D가 사실상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D의 배후자로서 법인격남용 법리에 따라 위 로열티 반환책임을 부담하거나, ② 피고는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심지어 그 이행을 적극 방해하기까지 하여 원고로 하여금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750조에 따라 그 로열티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법인격남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만큼 D가 사실상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만큼 D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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