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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027248
라이센스 로열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7,758원과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국인 디자이너 A와 한국 내 홈쇼핑에서 판매할 각종 의류에 관한 브랜드 ‘B’를 만들어 런칭하기로 하는 계약(앞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통해 A로부터 한국에서 위 상표의 독점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브랜드로 의류 상품을 개발하여 주식회사 GS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원고에게 판매금액의 2% 상당의 브랜드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계약(앞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로열티 보장분 1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향후 누적 로열티가 1억 원을 넘게 되면 그 때부터 매월 로열티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A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2015. 12. 10. A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A로부터 원고와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2015. 2. 1.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GS홈쇼핑에 납품한 B 상품의 순매출액은 합계 12,269,127,9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GS홈쇼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로열티를 초과하는 로열티 145,382,558원{= (12,269,127,910원 × 2%) - 100,000,000원,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샘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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