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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17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1:39 경 광명 시 B 아파트 C 동 8 층 복도에서 창밖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웃의 흡연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근 소란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짧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그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흡연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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