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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66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매장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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