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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2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설치하여 방문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기소유예)은 각 위 ‘E’의 실장, A팀장, B팀장, C팀장, D팀장으로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손님 관리, 분위기 조성, 물건 홍보 및 호응, 물건 판매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I(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E’의 경리로서 판매 대금 수금 및 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F, G, H, I과 함께 위와 같이 매장관리, 제품 홍보, 손님 관리, 물건 판매, 영수증 발급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을 유인하여 위 ‘E’을 찾은 손님들에게 보정속옷에 불과한 ‘J 속옷’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11.경부터 12.경까지 위 ‘E’ 홍보관에서, 생활필수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려 위 홍보관을 찾은 수백 명의 여성 손님들에게 쌀국수, 계란 등을 1,000원씩 받고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나누어 주거나 핸드크림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손님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과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흥을 돋우었다.

그 후 단순한 보정 속옷에 불과한 ‘J 속옷’에 대하여 홍보 강사인 K를 통해 "현대인이 피로물질이 몸에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뚫어주는 것이 음이온이고 보정속옷을 입고만 있어도 음이온을 완전 관통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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