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네이버 카페 및 밴드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을 대상으로 속칭 ‘짝퉁’ 피규어에 대한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C'의 대표로 위 업체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총괄매니저로 위 업체의 주문 관리 및 상품 이미지 게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그들 외에도 주문 보조, 양도관련, 희망대행, 총괄매니저의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C 부매니저’, 카드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C 신입매니저’, 레진 피규어 관련 소식 업로드 업무를 담당하는 ‘D’, 판매/구매 장터, 양도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E’, 포켓몬 업무를 담당하는 ‘F’, 유튜브를 통한 상품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 만화책 및 애니메이션 업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H’, 아크릴 상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발송하는 등 운영자 업무를 보조하는 ‘중국현지 직원’ 등을 두고, 기업 형식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C'을 운영하며 해외 만화 캐릭터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사용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위조 피규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파주시 J 3층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회사인 일본의 ‘L’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 ‘N’, ‘O’의 각 캐릭터 이미지를 임의로 조형한 위조 피규어에 대한 판매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