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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피고인의 무쏘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5회에 걸쳐 전화로 부탁하고, E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10. 11:40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E이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63쪽)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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