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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04 2019고정1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12경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5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아동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미리 가져온 종이 쇼핑백에 의류 총 4벌을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69,000원 상당의 긴팔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반팔 남방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2벌을 가져가 합계 35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등),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 전 후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일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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