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는 C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C은 2011. 5.경 피고와 순천시 D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3. 5.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과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2. 3. 2. E에게 2,671,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78032호,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3.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피고(선정당사자) 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2017. 4. 1.에 원고 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 사건 임차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임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60,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일, 임대기간 201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차보증금은 기존에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피고(선정당사자)가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기존 임대차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