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6819
체인상표사용관리비미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0.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신청 및 (유지)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A E F

나. 피고 C과 원고의 처인 G 사이에 2013. 4. 20. 아래와 같은 취지의 권리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권리금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대전 서구 H 소재 1층 I 운영인수에 있어 시설권리금 7,000만 원을 상호 합의하고,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 G에게 2013. 4.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다. 피고 B은 2013. 4. 30. G과 G 소유의 대전 서구 H 소재 3층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차건물이 포함된 G 소유의 위 건물이 2015. 3. 20. 제3자에게 매도되자, 피고들은 2016. 4.경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중화요리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영수증에 피고 B이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권리금영수증에 기재된 피고 B의 성명이 피고 B에 의해 기재되었다거나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권리금영수증(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2013.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표 사용에 따른 월 관리비 합계액 640만 원과 이 사건 임차건물 임차 시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대시설권리금 7,000만 원 중 미지급금 3,000만 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