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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6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E, D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장에는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고 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이는 관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장의 소유자인 E 및 관리자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본래 식품공장으로 운영되다가 폭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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