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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9. 10:30 경 렉 서스 D 승용차를 타고 경기 양평군 E 공소장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 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하차하여 현관까지 걸어간 다음 피해자 F에게 나오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 주택 마당에 차량을 주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 앞은 공개된 장소로서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법리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도 34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의 남편 H은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F의 주택 안에 주차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 H과 2015. 7. 18.에도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택 앞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는바( 이는 H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다음 날 굳이 피해자 F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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