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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노2001
배임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R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R의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 공여 진술은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R이 추가 수사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금원 공여 일시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AK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AM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AM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으며, 돈을 전달한 과정도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AN 공업사 AK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전달하였다는 AM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 한 AO은 AM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AM을 통하여 AK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AS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이 AS( 이하 ‘AS’ 이라고 한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S와 AT 사( 이하 ‘AT 사 ’라고 한다.)

사이의 거래 현황,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지위 및 AS 과의 관계, 금품 수수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S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AH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의 점 BJ은 피고인의 처인 BI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결혼식 무렵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BI로부터 얼마 전에 이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피고인은 2012. 2. ~3. 경 이사를 하였으며, BJ이 돈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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