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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13820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465,640,216원...

이유

1. 기초사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3. 피고 대우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1행 ‘소외 조합 및’을 삭제한다.

제6-7면 표 전유22. 주방 하부장 바닥 마감 및 PVC 걸레받이 누락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하자목록 주장 금액 (원) 주장 요지 배척 이유 전유22. 주방 하부장(싱크대) 바닥 마감 및 PVC 걸레받이 누락 PVC 걸레받이 누락에 따른 보수비 16,282,574원을 제외한 39,863,755원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 바닥에 온돌마루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능상, 미관상 하자에 해당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의 감정인에 대한 2013. 10. 8.자 및 2013. 12. 5.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유세대의 주방 싱크대 바닥에 온돌마루가 미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상세도, 시방서)에는 싱크대 바닥 부분의 마감처리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면의 재료마감표에는 주방바닥에 온돌마루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실내재료마감표의 기재가 싱크대 하부까지 온돌마루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7234 판결 참조), 싱크대 하부에 배수호스가 설치되어 있어 누수나 습기로 인하여 주방바닥에 온돌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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