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는 정하지 않고, 변제기 2018.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2019. 2. 18. 답변서에서 차용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3.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면서 변제기를 2019. 2. 말까지로 연장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변제기도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대리인은 2019. 4. 30. 변론기일에 피고가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는 변제기인 2019. 2. 말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