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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단210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또는 늦어도 2018. 4. 30.까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최종 변제기한으로 최고한 2018. 4. 30.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12. 31.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기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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