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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7다2158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H를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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