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13 경 남양주시 ( 이하 생략) 1 층에 있는 피해자 ( 여, 69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항거 불능인 피해자의 상태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면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되고, 항거 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심 신상 실인 피해자의 상태’ 로 정정한다.
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전경( 인터넷 사진), 피고인이 그린 범행현장 약도
1. 현장 CCTV 영상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건),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