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3]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2016. 11. 14.까지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C, 아이 디: D)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를 이용 도박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스캔들스타 국민은행 계좌 (42173704021242) 로 일명 ‘ 사다리’ 게임 등의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 취득한 코 인을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 합계 10,400,000원 도박을 하였다.
[2018 고 정 104] 피고인은 2016. 3. 19. 15:55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파 파트 104동 205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사이트 (H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국진 커 모두(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31151395)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홀, 짝에 배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4. 10:4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캡처 화면, 각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