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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22:0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21:0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520원 상당 경유가 담긴 기름통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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