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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11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2:5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농원에 이르러, 그 곳 비닐하우스의 쇠사슬로 묶어 놓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시가방 3개를 들어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 앞에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통 (20ℓ) 1개를 손에 들고 위 농원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기름통 쪽으로 가서 미리 소지한 칼로 위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절단하여 플라스틱 통에 넣고 기름통 밸브를 열어 기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미수),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휴대전화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휴대전화사진, 현장사진( 증거 목록 8번), 112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커터 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증거 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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