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B를 태우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연료탱크에 있는 경유를 절취할 것을 위 B와 공모하였다.
B는 피해차량의 연료탱크를 열고 고무호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C 포터 화물차에 실려있던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기름통 3개에 연결하여 피해차량 안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같이 절취한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기름통을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110리터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천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내용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경유) 회수 장면 사진, TCS 운전면허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및 피해품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