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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1 2014고단2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G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는 ‘E’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휴게텔의 영업담당 종업원으로서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19. 23: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06호에 있는 위 휴게텔에서,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콘돔, 침대, 마사지젤 등이 비치된 밀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만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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