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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10935
가불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 오피러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를 D과 그의 배우자 F으로 한정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다음 나항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였던 C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A는 C의 배우자, 피고 B은 C의 모친이다

(C의 자녀들은 다음 사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C의 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하였다). 나.

C는 2015. 8. 30. 20:50경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월곡네거리 교차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보훈병원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1. 외상에 의한 우측 하지 절단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는 운전 면허도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음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는 C 측의 청구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가불금 지급 규정에 따라 2015. 9. 2.과 2015. 11. 12. C가 치료를 받은 병원 측에 C의 치료비로 합계 25,191,99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5. 9. 15.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손해와 관련하여 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으로 2,589,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는 블랙박스 영상, 주행궤적과 주행상황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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