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월촌고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월촌고가교 방면에서 상인남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110씨씨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목격자가 사고택시 위치를 표시), 신호체계하달
1. 내사보고(교통사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F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의 사고목격에 대하여)-목격자가 작성한 사고현장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