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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에 있는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C’ 식당 앞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에서 번호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에 탄 채 시동을 끈 상태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의 오토바이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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