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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7두15254 판결
이사장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
사건

2007두15254 이사장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원고,상고인

재단법인 육영재단

서울 광진구 능동 18 - 11

대표자 이사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 박, 박, 이, 김, 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교육장

소송수행자 박, 김,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황, 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7 - 933 판결

판결선고

2008. 5.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 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익법인법 ' 이라 한다. ) 제1조, 제2조, 제14조, 제18조 등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 2005. 4. 1. 교육규칙 제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10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2006. 12. 20 .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의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공익법인인 원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과 같은 공익법인 법상 주무관청의 지도 · 감독권한은 서울시 교육감을 거쳐 피고에게 적법하게 재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지도 · 감독권한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피고에게 재위임된 권한 중에는 원고법인과 같은 공익법인 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국가행정사부 중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는 사무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도 · 감독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에게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그 권한을 재위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관계 법령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 ( 절차위법 주장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10. 25. 과 같은 달 27일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의 운영, 여비교통비의 부적정 지출, 사업부문간 부당 자금대차 등 공익법인 법과 원고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2004. 12. 24.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은 이미 시정되었거나 시정 중이어서 적법한 처분사유로 될 수 없다거나 혹은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모두 옳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나 소급처벌 금지원칙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 중 절차위법 주장과 제4점에 대하여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은 “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정요구는 공익법인의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에 다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시정요구절차를 거쳤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의 절차도 모두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04. 10, 25. 과 같은 달 27일에 피고가 원고법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4. 12. 24 .

까지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공익법인 법상 시정요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중 피고의 2004 .

10. 25. 자와 같은 달 27일자 시정지시에 미승인 임대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다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고법인이 2004 .

12. 13., 같은 달 16일, 같은 달 21일 등 3회에 걸친 피고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는 점은 그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 ( 같은 달 24일 ) 까지 1월의 시정요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익법인법 제14조 제2항의 시정요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나, 이 점을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 이사 취임승인취소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또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 및 박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나 원고법인의 설립 경위 등을 참작한다 .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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