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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3528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선우산업개발(이하 ‘피고 선우산업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들에게 추후 기판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원인을 정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 선우산업개발이 제2외곽순환도로의 착공시기, 중심상업지구와 생태도시 조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거나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즉 피고 선우산업개발은 김포경전철, 48번 국도 확장공사, 제2외곽순환도로 미개통, 김포한강신도시 내 최대 중심상업지구의 조성 지연, 호수공원과 다양한 문화시설의 미조성, 호수공원의 부지 내에 혐오시설인 대형납골당과 쓰레기처리장(생활폐기물시설 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신의칙상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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