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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다262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의 면적은 66㎡이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59.46㎡이므로 원고로서는 매수한 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대부분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계쟁 토지의 면적이 66㎡로 이 사건 대지와 일치할 정도로 넓으며, 원고가 실제로 주택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계쟁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총 141㎡에 이르는 점을 들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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