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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9두307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동업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B임을 전제로 비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원인 D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을 명의신탁할 수 없고, 조합원 D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이상 나머지 조합원인 B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이 귀속되므로, 원고가 D, B에게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각각 순차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를 원고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 지분이 D 명의에서 B 명의로 이전된 원인은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전 원인이 원고와 B 사이의 증여 약정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명의신탁,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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