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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33845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1임야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 추정과 타주점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분묘굴이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설치된 분묘들 등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는 위 분묘들에 관한 굴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분묘의 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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